107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결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4001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어 심의 1428건 중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10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는 등의 사유로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116건으로 이 중 50건은 추가 확인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이날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총 1만4001건(누계)이다.
이 중 내국인은 1만3767건(98.3%), 외국인은 234건(1.7%)이다. 지역별로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63.3%)돼있다. 이외 대전(12.6%)·부산(10.9%)도 다수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96.89%)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3.4%), 오피스텔(22.2%), 아파트ㆍ연립(17.1%), 다가구(16.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했다.
긴급 경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95(누계)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7688건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 대면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