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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도권이 63%, 40세 미만이 73%…국토부,1073명 추가 피해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이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이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뉴스1

107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결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4001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어 심의 1428건 중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10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는 등의 사유로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116건으로 이 중 50건은 추가 확인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피해자 접수ㆍ결정 및 지원 추이 (2.29 기준 누계).국토교통부

피해자 접수ㆍ결정 및 지원 추이 (2.29 기준 누계).국토교통부

이날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총 1만4001건(누계)이다.

이 중 내국인은 1만3767건(98.3%), 외국인은 234건(1.7%)이다. 지역별로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63.3%)돼있다. 이외 대전(12.6%)·부산(10.9%)도 다수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96.89%)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3.4%), 오피스텔(22.2%), 아파트ㆍ연립(17.1%), 다가구(16.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했다.

긴급 경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95(누계)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7688건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 대면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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