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종] ‘구조조정·회생·파산’ 분야 로펌 평가서 18년 연속 1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06면

세종

부동산 대체투자, 도산, 인수합병 전문가
50여명 투입된 기업구조조정센터 갖춰
기업·투자자 등에 ‘맞춤형 솔루션’ 제공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왼쪽부터 김영근 변호사, 송경옥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 이재하 변호사, 서정현 변호사, 이경돈 대표변호사, 김동규 변호사, 이석 변호사, 최복기 변호사, 정진호 대표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사진 세종]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왼쪽부터 김영근 변호사, 송경옥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 이재하 변호사, 서정현 변호사, 이경돈 대표변호사, 김동규 변호사, 이석 변호사, 최복기 변호사, 정진호 대표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사진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이 부동산·금융·도산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구조조정센터를 지난해 10월 출범시켰다. 국내외 경기 악화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단순 자문부터 법원 재판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대체투자, 도산, 인수합병(M&A)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 50여명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개별 기업과 채권·투자자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산 위기 기업의 자문·법원재판 등 ‘원스톱’ 서비스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결집했다. 센터 출범 넉 달 만인 지난 2월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동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 서울문고, 포스링크 등 다양한 기업의 회생 및 파산절차 심리를 담당했다. 21년간 판사 생활 동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지난달 법복을 벗었다.

기업구조조정센터장은 세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이경돈 대표변호사(18기)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국내 부동산 거래 중 최대 규모인 여의도국제금융센터(IFC 서울) 개발 사업을 자문한 베테랑이다. 강남파이낸스센터 매입 등 다수의 부동산 사건을 처리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M&A 실무에도 폭넓은 경험을 가졌다.

세종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의 그룹장인 이석 변호사(26기)도 부동산 자문에 힘을 더한다. 이 변호사는 국내 부동산펀드 1호인 (구)한나라당 당사건물 매수 자문을 비롯해 종로 센트로폴리스의 매각, 여의도 파크원 타워Ⅱ 건물 취득 거래 등 국내외 수많은 대형 거래를 수행했다.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분야는 박용석 변호사(14기)와 최복기 변호사(30기)가 앞장선다. 박 변호사는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자문을 비롯해 쌍용자동차, STX중공업, 팬오션 등 다수의 회생회사 M&A를 수행한 전문가다. 최 변호사는 법률신문이 주관하는 ‘사내변호사 대상 대한민국 로펌 평가’에서 기업회생·파산분야 최고변호사로 2회 연속 선정됐다. 도산과 기업구조조정을 주제로 한 다수 세미나에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가한 경력이 있다.

이외에도 학술단체 ‘도산법연구회’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근 변호사(34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장에 실패한 회사들을 자문하고 대리한 이재하 변호사(변시 4회)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센터에 속해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일본의 도산법학회에서도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한일 양국의 도산법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중이다.

세종은 1983년 창립 이래 기업구조조정, M&A 등 영역을 선도해왔다. 1980년대 후반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 작업에 실무자로 참여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대농, 한일합섬, 통일, 쌍방울그룹, 미도파, 국제상사, 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보성, 진로 등의 회사정리 및 화의 절차에 관여하며 100여 건의 도산 사건을 다뤘다.

이어 대우그룹 워크아웃, 하이닉스·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기업구조조정, 굿모닝시티 회생자문 등 대규모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산 및 기업개선 작업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 기업구조조정센터의 박용석 변호사는 IMF 직후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현재 도산 절차의 근거법이 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문에 참여했다. 세종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도산’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1990년대 말부터 세종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국내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며 두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세종의 기업구조조정 분야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성과를 보여왔다. 세종이 뽑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쌍용자동차 회생 및 매각 자문이다. 2020년 쌍용자동차 2차 회생 신청에 따른 매각 당시, 인수 예정자가 잔금을 미납해 M&A가 무산될 위기가 있었다. 단기간에 재매각에 돌입해야 했던 세종은 ‘스토킹 호스 비드(Stalking Horse Bid)’ 방식과 ‘공고 전 인수희망자’ 선정을 위한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을 건의해 채택될 수 있게 했다. 잠재적 투자자를 확실하게 유치하고 빠르게 거래를 성사시키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스토킹 호스 비드란 기업매각 시 적정한 조건으로 인수희망자에게 미리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 입찰을 실시해, 공고 전 인수희망자와 공고 후 인수희망자를 경쟁시켜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는 매각 방식이다. 이때 공고 전 인수희망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경우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 이를 피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세종은 지난해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사례인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 건을 자문해 MOU 체결을 이뤄냈고,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신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 개시 등을 자문해 호평을 얻었다. 세종 관계자는 “회생 및 파산 분야 뿐만 아니라 기촉법 워크아웃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자문 능력을 보여준 사례로 본다”고 말했다.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서 11년 연속 최고 등급받아

국제 법률 전문지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매년 선정하는 로펌 평가에서 세종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연속으로 구조조정·회생·파산 업무 분야 1위 그룹에 선정됐다. 또 세종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아로 프로파일’에서도 2013년부터 11년 연속 해당 분야의 최고 등급을 받았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이 늘어나면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세종은 관련 전문가를 총동원해 기업구조조정센터를 가동 중”이라며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이경돈 대표변호사, 이석 변호사, 김동규 변호사, 이재하 변호사, 김영근 변호사, 최복기 변호사(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이경돈 대표변호사, 이석 변호사, 김동규 변호사, 이재하 변호사, 김영근 변호사, 최복기 변호사(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