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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2출동 경찰관 낭심 걷어찬 30대 여성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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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외경. 연합뉴스

대구지법 외경. 연합뉴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찬 여성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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