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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여신도 성추행 혐의 반박 "영적 에너지 준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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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의 신도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77)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허위고소를 진행하는 집단이 공익 목적을 빙자해 언론제보와 형사고소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수십·수백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방문자를 성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 명예대표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한다"며 "이는 교회에서 안수기도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허위고소를 주도하는 집단은 과거 허 명예대표 측에게 거액의 금전 또는 하늘궁 관련 이권을 요구했던 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며 "본인들의 이권 다툼을 위해 허 명예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방문자들에게 접근, 거액의 돈을 받아내게 해줄 테니 고소에 참여하라고 적극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성추행 언론보도는 허 명예대표가 22대 총선에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로 예정된 직후 진행된 것으로 구태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초 하늘궁을 방문한 남녀신도 22여명은 허 대표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소재 하늘궁에서 종교적 행사로 알려진 '에너지 치유'식 도중 허 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허 대표는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신도들로부터 10만원씩 받았다. 상담을 핑계로 허 대표가 무릎에 앉게 하거나 안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하늘궁 측이 종교의식을 행하기 전 영상을 찍거나 녹음 등을 금지시켰고, 향후 종교 행사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현재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달 중 허 대표에게 소환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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