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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폭스바겐ㆍ벤츠 등 안전기준 미달 10개사에 102억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김현동 기자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김현동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ㆍ수입사에 102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023년 1~6월까지 시정조치가 필요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과징금 부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ㆍ시정률ㆍ과징금 상한액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이에 따르면 티구안 등 55개 차종에서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 오류ㆍ안전삼각대 반사 성능 기준 미달 등이 발생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이하 폭스바겐)에 과징금 35억원을 부과했다.

벤츠 S580e4MATIC 등 10개 차종에서 전자제어주행안전장치(ESP) 오류가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에 대해선 과징금 25억원이 부과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이하 포드)는 오디오 컨트롤 모듈 오류로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작동시간이 기준에 미달, 과징금 10억원을 내야 한다.

포르쉐코리아(이하 포르쉐)는 계기판 프로그램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사실이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카시트 부착 장치가 기준보다 두껍게 제작돼 카시트 장착이 불가한 이쿼녹스 차량을 판매한 한국지엠은 과징금 5억8800만원이었다.

현대차는 아반떼N의 전동식 조향장치(MDPS) 오류ㆍ뉴카운티 어린이 운송차 등의 좌석 안전띠 부품 조립 불량으로 9600만원의 과징금이 산정됐다.

이와 함께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ㆍ벤츠ㆍ폭스바겐ㆍ포드ㆍ기아차 등 5개 제작ㆍ수입사에는 3900만 원의 과징금이,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ㆍ스텔란티스ㆍ기아차 등 3개 제작ㆍ수입사에는 5900만 원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됐다.

국토부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ㆍ수입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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