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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스쿨존에서 오후 2~6시 '교통사고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스쿨존에선 오후에 어린이 보행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스쿨존에선 오후에 어린이 보행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선 하교와 학원 등·하원 등으로 바깥 활동이 많은 오후 2시~6시 사이에 어린이 보행사상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고학년(4~6학년)보다 사상자 수가 훨씬 더 많았다.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0일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보행 중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의 특성을 분석한 데 따르면 이 기간에 길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모두 17명이었고, 부상자는 1962명이었다. 이는 전체 보행 중 어린이 사상자(1만 5221명)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스쿨존 내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후 2시~6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 사망자의 58.8%, 부상자의 53.4%가 해당한다. 학교를 끝마치거나 학원을 오가는 등 인도나 도로를 통행할 일이 많은 시간대여서 교통사고도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쿨존 시간대별 사고 현황. 자료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시간대별 사고 현황. 자료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특히 도로를 건너던 중에 많이 발생했다. 전체의 75.7%로 어린이 보행사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는 의미다. 이어서 차도 통행(4.4%),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2.9%), 보도통행(2.1%)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려다 사고를 당한 비율은 31.2%에 달했으며, 사망자도 45.5%를 차지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는 저학년에서 훨씬 많았다. 횡단보도 외 횡단 중 사상자(467명)의 53.3%인 249명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도 1학년생이 93명으로 최다였다.

스쿨존 학년별 사고 현황. 자료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학년별 사고 현황. 자료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 수를 도로 형태별로 보면 단일로(46.2%)보다는 교차로(50.5%)에서 사상자가 더 많았다. 이는 전체 어린이 보행사상자의 49.9%가 단일로에서 발생하고, 교차로는 40.6%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또 요일별로는 주 초반 보다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보행사상자가 증가해 금요일에는 평균 20.4%에 달했다.

 공단의 고영우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오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안전관리가 미흡한 오후 시간대에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며, 무엇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올바른 도로 횡단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영희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직원들이 스쿨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학기가 시작된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영희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직원들이 스쿨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스쿨존 내 무 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통행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주·정차도 금지돼 있다.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위반 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는 주변 차량도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고영우 센터장은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항상 보행 중인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에서는 주변을 더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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