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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왜 못쓰게 해’… 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사진 동부지청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사진 동부지청

설 연휴에 자신들을 돌봐주던 70대 친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동생인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오후 11시 52분께 새해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78)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화장실로 끌고간 뒤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한 뒤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할머니 몸에 남아 있는 상처, 현장 상황 등 객관적 증거와 A씨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고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자백받아냈다.

A씨는 처음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검경이 친누나 B씨의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유일한 친족인 할머니가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장애인 연금과 월급,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부터 '사고사로 위장해 할머니를 없애 버리자'는 마음을 먹고 수차례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이들 남매는 할머니의 집 로드뷰 사진을 보며 사고사로 가장할 방법과 119 신고,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검찰은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친할머니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홀로 근검절약하면서 장애가 있던 손자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왔다”며 “사전 계획하에 설 문안을 핑계로 할머니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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