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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이가 먹었는데…" 배달시킨 된장찌개서 나온 이물질

중앙일보

입력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배달된 된장찌개에 커다란 뚝배기 조각이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음식에 뚝배기 조각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주목을 받았다.

스스로를‘용인에 거주하는 워킹 맘’이라 소개한 글쓴이 A씨는 “매일 밥해 먹기가 힘들어서 저녁엔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편이다”며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일은 처음 있는 경우라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돼지고기 불고기 백반 정식을 배달 주문했는데, 세트 메뉴 중 하나였던 된장찌개에 깨진 뚝배기 조각이 나왔다.

그는 “처음 봤을 땐 홍합이나 버섯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세 살짜리 자녀에게 먹였다”면서 “아이가 제대로 씹지 못하길래 봤더니 엄청나게 큰 뚝배기 조각이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식당에 항의 전화를 했다. 그러나 식당 측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환불 이외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된장찌개에 함께 온 뚝배기 그릇 사진을 증거로 보여주겠다”고도 했지만, 매장에서 거절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힘들게 가진 아이라 지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나 국번없이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어두고, '배달음식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 등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이물은 지퍼 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 두고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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