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애인 목졸라 숨지게 하고 음독한 60대…알고보니 살인 전과자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이성 문제로 다투다 50대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5세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물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아플 때 약을 사다 주는 등 평소 사이 좋은 연인 관계였다"며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화가 나게 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에서 연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씨를 만나 6개월가량 교제했다.

A 씨는 사건 다음날인 14일 오전 7시경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모텔 객실에서 숨진 B씨와 음독한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