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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핑계로 151차례 무단결근…타임오프 악용한 노조 간부 파면

중앙일보

입력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예비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예비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지난 1년간 134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다. 또 다른 직원은 151일을 무단결근했다. 감사 결과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서교공)직원들의 근무 행태다.

서교공은 1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time-off) 운용 현황 조사’ 결과,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수십명의 노조 간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34명 파면·해고 등 중징계

서울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노조 타임오프 관련 전주 조사 건의문. [중앙포토]

서울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노조 타임오프 관련 전주 조사 건의문. [중앙포토]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가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 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종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2)에 따르면, 서교공 전체 조합원의 타임오프 사용 일수는 2018년 1759일에서 2022년 4418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서교공 내부에선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하는 노조 관계자가 늘어나면서 업무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서교공은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31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식적으로 허가하지 않은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핑계로 지정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냈다. 이어 이들에게 개인별로 소명자료를 받아 미출근일을 확인했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동조합인 올바른노조가 기존 노조 간부들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준수 위반과 관련 감사원 감사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제3노동조합인 올바른노조가 기존 노조 간부들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준수 위반과 관련 감사원 감사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 결과 노조 간부 34명이 정식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적으로 출근·근무를 하지 않거나 복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가운데 서교공이 파면하기로 한 A씨는 지난 1년간 정상 출근일(137일) 중 97.8%(134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또 다른 노조 간부 B 씨는 정상 출근일(141일) 중 지정한 근무지에 출근한 날이 3일에 불과했다. 138일은 지정된 근무지가 아닌 다른 데 있었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거나 상습적으로 이석·지각한 노조원도 있었다.

서교공은 이들을 파면(20명)·해임(14명)하는 등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이미 지난해 12월 노조 간부 1명을 파면하고 2023년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을 해임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 대상자는 퇴직급여 등을 50%만 지급하고 5년간 공직 취업을 제한한다. 해임은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하지만 3년간 공직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파면·해임보다 낮은 수위 징계로는 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이 있다.

서울교통공사 상벌위원회 결과. 그래픽=신재민 기자

서울교통공사 상벌위원회 결과. 그래픽=신재민 기자

타임오프 위반자 급여 1인 평균 2600만원 환수

 수도권 지하철 3호선 경기 고양 원당역에서 원흥역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하자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에서 하차한 시민들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게 문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지하철 3호선 경기 고양 원당역에서 원흥역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하자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에서 하차한 시민들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게 문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교공은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이들의 부당급여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징계 대상자 34명에게 환수하는 급여는 총 9억여원이다. 1인당 평균 2600여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1인 최고 환수 금액은 4000만원 수준이다.

징계 대상자는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다. 서교공이 이번 중징계 처분자 이외에도 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여기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면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연간 근무협조 사용일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서울교통공사 연간 근무협조 사용일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서교공은 규정도 일부 손봤다. 지난해 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복귀 모두 소속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턴 근로자의 타임오프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 하게 했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서교공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 처분확정 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이 가능하다.

서교공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타임오프 악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며 “노조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 법치주의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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