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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도심서 150㎞ 광란 질주한 20대 여성…정차 명령도 무시

중앙일보

입력

지난 18일 제주시 내 한 도로에서 난폭운전 하는 20대 여성 피의자. 사진 제주경찰청

지난 18일 제주시 내 한 도로에서 난폭운전 하는 20대 여성 피의자. 사진 제주경찰청

제주 시내에서 한밤중 제한속도의 3배 속도로 질주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2시 30분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과 과속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최고 150㎞로 달리는가 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경찰 정차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제주시 연동에서부터 도남동까지 약 10㎞ 거리를 난폭 운전하던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자신을 쫓아와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번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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