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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서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北찬양 카페 운영한 50대

중앙일보

입력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활동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50대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 포털 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2년간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 26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지도자들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1년 12월 카페 회원이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며 올린 글에는 “일하는 도중 갑자기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코앞에서 조국 통일을 못 보시고 가시다니… 잡초 같은 내 목숨을 먼저 거둬가시지…”라고 댓글을 달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게시한 자료나 댓글 내용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북한 주체사상 찬양, 무력 도발 옹호,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 등 북한의 주장 등을 일방적이고 비판 없이 수용, 전달한 것은 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자료 게시를 넘어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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