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교사 실신할 때까지 때린 학생…학교는 퇴학 아닌 자퇴 처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MBN 캡처

사진 MBN 캡처

지난해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실신할 정도로 때린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했으며, 교사에게는 퇴직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광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담임인 여교사를 폭행했다. 주먹질은 약 5분간 이어졌고, 교사가 기절한 뒤 멈췄다.

이후 곧바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가 의결됐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사진 MBN 캡처

사진 MBN 캡처

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해당 학생의 자퇴서에는 신청 사유로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었다. 자퇴는 퇴학과 달리 학교 성적이 유지돼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 측은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입원 중인 피해 교사에게 가해 학생 부모를 만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교사는 학교 측이 기간제 신분이었던 자신에게 퇴직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교사는 올해 2월 계약 만료돼 교단을 떠났다.

사진 MBN 캡처

사진 MBN 캡처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다"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가해 학생은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MBN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