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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 판 28억 집, 15억에 전세 들어가…위법 의심 103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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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며느리 A씨는 시부모 소유 아파트를 28억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아파트에 보증금 15억원을 받고 시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 중 절반 이상을 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B씨는 아버지에게 69억원을 빌려 이 가운데 50억원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활용했다. 차입금 형태의 편법 증여로 의심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에 해당하는 316건을 조사한 결과 A씨·B씨처럼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10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건의 거래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위법의심 행위는 유형별로 ‘업·다운계약 및 계약일 거짓 신고’(57건)가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가액의 5% 이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이어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32건이다. 예컨대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소유한 C씨는 아들에게 4억원에 매도하면서 2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아들은 4억6000만원에 샀다고 거짓신고했다. 국세청은 탈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납세금을 추징한다.

‘대출용도 외 유용’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위반’은 총 14건이었다. 예컨대 D씨는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자금 대출 2억6000만원을 받아 장모에게 빌려주고, 장모는 이 돈으로 아파트 분양권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냈다. 이후 D씨는 대여금을 상계한다는 명목으로 시세보다 4억원 낮은 가격에 장모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했다. 금융위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은행에 대출 회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97건)보다 66.9%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등기 거래가 급감한 데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등기 여부가 공개되고, 정부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 사례가 2배 이상으로 많았는데, 이에 정부는 미등기 사례가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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