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ㆍ알라니아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황 씨 형수 A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본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황 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 씨가 고소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A 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A 씨는 그간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당초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혐의를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꾸고,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13일)에는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도 했다.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지난 14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황 씨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황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