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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3년에 불복해 항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황의조가 지난해 6월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슈팅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뉴스1

황의조가 지난해 6월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슈팅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뉴스1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ㆍ알라니아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황 씨 형수 A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본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황 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 씨가 고소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A 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A 씨는 그간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당초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혐의를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꾸고,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13일)에는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도 했다.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지난 14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황 씨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황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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