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상공개된 성범죄자, 이웃 女초등생에 "친구하자" 카톡

중앙일보

입력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성범죄자가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친구 하자"고 연락한 사실이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본 초등생 B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당시 B양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낸 뒤, 당일 저녁 카카오톡을 통해 "나랑 친구가 돼 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B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양 부모는 오후 6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고 최근 출소했으며, 판결에 따라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피해자 안전이 우선이라고 보고 B양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처를 했다. A씨에게는 B양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A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A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 외에 확인된 범죄 사실은 없다"며 "A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