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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옷 벗기고, 때리고…前대구FC 선수 1년2개월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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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후배 축구선수를 성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프로축구 대구FC 선수 출신 오모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오씨는 2018년 3~10월 선수단 숙소 안에서 갓 입단한 어린 후배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후배를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오씨의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피해자는 축구계의 평판 등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운동을 그만둔 뒤 뒤늦게 용기를 내 오씨를 고소했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오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오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으나 일부 혐의의 범행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생활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오씨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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