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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깊이 반성"…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음주 측정 거부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고 밝혔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넘게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또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차례 처벌 전력이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조사에 협조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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