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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형 받고도 강단 섰다…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판사 출신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말, A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A교수를 직위해제 했다.

대학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감봉보다는 중한 징계”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그러나 A교수는 징계 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시작된 1학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지난해 2학기 강의는 도중에 중단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는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이를 두고 성매매를 저지른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에게 윤리적으로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수가 성매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자질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성매매에 따른 300만원의 벌금형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가 실정법을 위반했는데 징계 수위나 이른 강단 복귀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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