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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없어"

중앙일보

입력

경찰에 연행되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사진 전장연 페이스북 영상 캡처

경찰에 연행되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사진 전장연 페이스북 영상 캡처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때린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 도중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지하철) 선전전마저도 불법이라며 (활동가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하철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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