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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오는데 문 닫아 4살 아이 손가락 절단…유치원 교사 檢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0월 12일 경기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 4세 남자아이가 교실 문에 손가락이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사가 문고리를 두 손으로 잡고 한쪽 다리를 굽혀 문을 닫는 장면(왼쪽), 오른쪽 사진은 손상당한 아이의 상처 부위. 사진 MBC 캡처

지난해 10월 12일 경기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 4세 남자아이가 교실 문에 손가락이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사가 문고리를 두 손으로 잡고 한쪽 다리를 굽혀 문을 닫는 장면(왼쪽), 오른쪽 사진은 손상당한 아이의 상처 부위. 사진 MBC 캡처

유치원에서 원아의 손가락이 문에 끼어 다친 사고 관련, 경찰이 문을 닫은 교사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 한 유치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11시35분쯤 교실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군(당시 4세)의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실로 들어오려 했던 B군은 새끼손가락이 문틈에 끼였고, 손가락 절단에 준하는 ‘아절단’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당시 B군이 들어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군의 부모는 “A씨가 고의로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에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최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양벌규정으로 원장 C씨도 입건해 조사했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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