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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80%이상 30km 이하에서...여전히 위험한 학교앞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개학을 맞았지만 서울시내 학교 주변 도로는 여전히 위험했다.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마포구 등 학교 주변을 둘러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불법 주차 중인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면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도 위험요소로 지목됐다.

CCTV사각지대·이면도로서 오토바이 질주 

서울 강서구 가양동 사거리. 한 중국집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을 한 뒤 횡단보도 앞 신호가 바뀌자 아슬아슬하게 정차했다. 정세희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 사거리. 한 중국집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을 한 뒤 횡단보도 앞 신호가 바뀌자 아슬아슬하게 정차했다. 정세희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도로에서 한 배달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정세희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도로에서 한 배달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정세희기자

이날 마포구의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학생과 학부모들은 “빠르게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가 가장 무섭다”고 입을 모았다. 홍모(11)군은 학교 주변 횡단보도를 가리키며 “빨리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김모 군도 “근처에서 차 두대가 사고가 난 적도 있다”고 거들었다. 학부모 김모(42)씨는 "학교 주변에는 아무래도 주택가가 많다보니 배달 오토바이가 수시로 많이 다닌다"면서 "요즘엔 차조심이 아니라 오토바이 조심하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사거리에선 한 신호를 어기고 불법유턴을 하는 오토바이도 있었다. 이곳은 스쿨존은 아니지만 근처에 초·중·고 등 학교가 7개가 모여있어 학생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시속 30㎞ 속도제한 구역이었다.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차도 만연했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는 곳곳에 노란색 글씨로 ‘30km제한’, ‘불법 주차금지’라고 쓰여 있었지만 45인승 대형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젓이 도로를 막고 있었다. 해당 차량 후면에는 '어린이 보호'라는 스티커가 붙여있었다.

학부모들 “시속 30㎞ 제한 만으론 충분치 않다”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된 한 어린이통학차량의 모습. 정세희기자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된 한 어린이통학차량의 모습. 정세희기자

학부모들은 스쿨존 내 시속 30km 제한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이들이 돌발행동을 많이 하는데다 속도를 체감하는 정도가 아이와 어른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포구에서 만난 학부모 현모(45)씨는 “어른들에게 30km는 느릴지 모르겠지만 아이에게는 더 빠르게 느껴져 바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아이들이 파란불로 바뀌면 바로 뛰어나가는 등 어떤 행동을 할 지 몰라 항상 노심초사한다”고 전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구간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88%가 시속 30㎞ 이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500건으로, 8명이 숨지고 1600여명이 다쳤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전수연 과장은 "일본의 경우 시속 10㎞ 제한으로 두고 있고 제한 범위도 훨씬 넓다. 이는 시속30㎞ 제한이 그렇게 안전한 속도는 아니다라는 의미"라며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라는 숫자에 집중하기 보다 스쿨존 주변은 아이들이 상시통학할 수 있는곳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신학기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CCTV 늘리는 등 단속 강화하고 있다. 이날 마포경찰서 교통과는 상암동 일대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구청 등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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