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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하청 노동자 13년 만에 승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선고는 소송 제기 12년 6개월,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뉴스1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선고는 소송 제기 12년 6개월,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뉴스1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소속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2년 6개월 만에 승소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제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 측이 불법 파견을 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개별 원고들의 업무에 대해 현대제철이 업무상 지시를 했는지 등을 모두 자세히 심리했어야 하는데, 개별적 심리가 미진한 원고들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일부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포스코 관련 재판에서 제철업종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완성차·부품사·타이어 제조사 등 자동차업종 기업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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