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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특검 사유 차고 넘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그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첫째,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과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이라고 했다.

또 “셋째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이라며 “넷째,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 도피시킴으로써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라며 “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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