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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용주 살해 카자흐 도주범, 20년만에 현지검찰이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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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카자흐스탄 검찰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국 범죄인을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 A(29)씨는 지난 2004년 5월 23일 고용주를 살해해 사체를 저수지에 유기하고 자국으로 도주했다. A씨는 사건 6개월 전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범행 이유는 체불임금 1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2007년 1월 자국민의 인도를 거부하자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 기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노력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했고 범죄인을 살인죄로 기소하게 만들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 법의 심판을 회피하려고 도주해도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 사례”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법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사안에 대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인이 어디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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