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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한국인 '간첩 혐의' 첫 체포…외교부 "영사조력 제공 중"

중앙일보

입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 크렘린궁에서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 크렘린궁에서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러시아에서 한국 국적자가 간첩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11일(현지시간) 사법기관을 인용해 간첩 범죄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수색 활동을 벌인 결과 한국 국적인 백모 씨의 신원이 확인돼 그를 구금했다고 전했다.

현지 사법 기관 관계자는 타스에 “백씨를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한 뒤 법원이 예방조치 차원에서 구금했고, 수사를 위해 그를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스크바 법원은 백씨에 대한 구금 기한을 6월 15일까지 연장했다.

타스는 수사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백씨는 (러시아의)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며 “한국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지 공관은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백씨의 체포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만일 러시아가 백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까지 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러시아 연방 형법에 따르면 간첩 혐의가 인정되면 10~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 군사 협력으로 한·러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러시아에서 간첩죄로 사법처리된다면 외교적으로도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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