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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위조' 백윤식 전 여친, 무고 혐의 인정 "의도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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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뉴스1

배우 백윤식. 뉴스1

배우 백윤식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자친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무고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의도·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윤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뒤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 도빈·서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2022년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법원은 2022년 백윤식이 A씨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지난해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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