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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가짜 경험담이 31%로 가장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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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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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카페·유튜브·SNS 등에 게재된 불법 의료광고 360여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됐다.

모니터링에 따르면 불법 의료광고 중 506개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31.7%로 가장 높았다. 비급여 진료 비용 할인·면제 내용이 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24.9%를 차지했다. 또한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처벌과 처분기준에 따르면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다.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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