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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 이어 테무·쉬인 등 중국 쇼핑몰 조사 나선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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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호 12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와 쉬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무차별 공세로 인해 국내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알리 등을 조사 중이다.

8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지사 격인 알리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고, 테무·쉬인 등에도 조사 공문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중개를 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입점업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 민원에 대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테무·쉬인은 한국에 법인이 없어 서면조사로 진행한다. 중국 본사에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법인이 없는 만큼 중국 측의 협조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특성상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화면이나 피해가 있는지가 중요한 만큼 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쇼핑몰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들 쇼핑몰의 국내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중국 정부가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미국·캐나다·영국 등은 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등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계기로 지난달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의 모바일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81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55만 명)보다 130% 늘었다. 종합쇼핑몰 중 쿠팡에 이어 이용자 수 2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테무는 앱 사용자 수 581만 명으로, G마켓(553만 명)을 제치고 4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중국 직구 규모가 커지면서 역직구를 크게 웃돌아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다. 지난해 해외직구액(6조7567억원) 중 중국이 3조2873억원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중국 직구액은 1조4858억원이었는데 1년 새 121.2% 늘었다. 반대로 중국으로의 직접판매액은 1조569억원으로 줄었다. 중국 직구가 역직구보다 2조2304억원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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