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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의사 서둘러 복귀해야"…화물연대 누른 '레이건 모델' 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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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레이건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81년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파업에 나선 항공관제사 중 복귀 명령을 거부한 이들을 해고하고 다시는 연방 공무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처한 선례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당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결정은 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레이건 모델을 참고해 서둘러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기계적 법 적용을 예고했다. 장기전에 대비해 6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285억원을 의결하고, 한시적으로 매달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대체인력 채용과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책도 내놓았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11월 13일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인근 콜리어 초소를 방문했던 모습. 사진 레이건대통령 기념도서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11월 13일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인근 콜리어 초소를 방문했던 모습. 사진 레이건대통령 기념도서관

‘레이건 모델’은 2022년 12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 때도 대통령실에서 회자됐다. 당시엔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레이건 전 대통령 스스로가 노조 출신으로 파업도 했던 사람이지만, 공공성과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에 두고 결단을 내렸다”며 원칙 대응을 주문했다. 그 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화물 운송기사에 대해 ▶자격취소조치 ▶2년간 자격 재취득 제한 등을 예고했고, 화물연대가 물러나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개인 정보가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되는 등 색출 논란이 벌어진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용기 있게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에선 의료대란 장기전에 대비해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역에 게시된 관련 캠페인 광고의 모습. 사진 한덕수 총리 페이스북

최근 정부에선 의료대란 장기전에 대비해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역에 게시된 관련 캠페인 광고의 모습. 사진 한덕수 총리 페이스북

의대 정원 확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9%였다. 지난주와 같았지만 취임 다음 달인 2022년 6월 43%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긍정평가 이유 1위는 의대정원 확대(28%)로 지난주(21%)보다 비중이 더 커졌다. 부정평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이유로 선택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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