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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 결국 파산…2년간 직원 임금도 체불, 무슨 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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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54)가 파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방송인 홍록기. 임현동 기자

방송인 홍록기. 임현동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게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며 파산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2011년 공동대표로 웨딩업체 ‘나우웨드’를 설립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작년 2월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 조사 결과 작년 7월 기준 홍록기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당초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돼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앞으로 홍록기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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