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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잠든 50대 나가랬더니 바지 훌러덩…法 '무죄' 선고,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대 여성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보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원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1시경 경북 청도군의 한 주점에서 업주 B씨(35)와 그의 지인 C씨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이불이나 깔아라”라는 말을 하고 욕설하며 약 1~2분간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A씨가 음란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를 상대로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음란행위로 판단하면서도, A씨가 B·C씨만 있는 상황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 해당 주점이 시골 동네에 있고 주점 문을 닫는 시점이라 다른 고객이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사건 당시 주점 출입문은 열려 있었으나 바로 앞에 파티션이 세워져 있어 바깥에서 A씨의 노출 장면을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정된 소수인들을 상대로 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점 내부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볼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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