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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헬스장서 운동하던 50대女 사망…트레이너도 CCTV도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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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자료사진. 사진 pxhere

러닝머신 자료사진. 사진 pxhere

부산의 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으로 운동하러 간 5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쯤 북구 소재 24시간 무인 헬스장으로 운동하러 갔다.

당시 A씨 가족은 늦은 시간까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자정쯤 직접 헬스장을 찾았다.

헬스장에 도착한 A씨 딸은 러닝머신 근처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헬스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내부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A씨를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북구청 관계자는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체력 단련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사고가 난 헬스장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을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상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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