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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채우는 간호사…내일부터 응급환자 심폐술·약물 투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8일째 이어진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이 모여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8일째 이어진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이 모여 있다. 뉴스1

오는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7일 공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 따른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번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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