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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마식령스키장서 '제제 대상' 스노모빌 포착…"1대가 1300만원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이 공개한 마식령스키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이 공개한 마식령스키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 품목인 고가의 스노모빌 장비가 포착됐다.

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최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마식령스키장 관련 보도 영상에서 캐나다 키업 '스키두'(Ski-Doo)의 스노모빌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영상에 등장한 스키두 3인승 스노모빌은 신차 기준으로 최소 1만 달러(약 1330만 원) 이상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노모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EU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에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통해 보석과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등 7개 품목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금수 조치했다.

또 지난 2016년엔 기존 금수 품목을 12개로 확대하고 스노모빌과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장비, 고급 손목시계 등이 금수 대상 품목에 추가됐다.

EU도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규모 대북제재를 단행하면서 '스키, 골프, 다이빙, 수상스포츠를 위한 물품과 장비' 등을 대북 금수 품목에 올랐다.

스키두 측은 포착된 스노모빌이 자사의 '그랜드 투어링'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엔 및 EU 제재를 포함한 모든 무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에 어떤 제품도 판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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