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초에서 대전가자더니…갑자기 택시기사 뺨 때린 대학교수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현직 대학교수가 달리는 차에서 운전하던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시간대에 60대 남성 A씨가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에 가겠다"며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가 서울요금소를 지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이후, A씨는 갑자기 "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B씨가 "때리지 마세요.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저지했지만 "뭐냐고!"라고 또 소리를 치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B씨의 팔을 잡아 끌며 운전을 방해하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다.

B씨는 30km 정도 폭행을 견디며 운행하다 결국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폭행은 휴게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이 A씨를 체포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현직 대학교수가 달리는 차에서 운전하던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 SBS 캡처

현직 대학교수가 달리는 차에서 운전하던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 SBS 캡처

경찰 조사 결과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는 유명대학의 교수였다. A씨는 운전자 폭행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도 폭행했기 때문이다.

A씨는 SBS에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실수를 했다"면서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 소속 학교는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