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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짜리 물건 훔친 아이…사장이 20만원 물어내래요" 무슨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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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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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 부모가 업주에게 바로 사과했으나, 업주가 물건값의 5배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문구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쳐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 하나를 훔쳐왔다"며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해 보상하겠다고 했더니, 얼마 뒤 20만원만 주면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왔다"고 적었다.

그는 "금액에 깜짝 놀라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나오느냐 했더니,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훔쳐갔던 피해 금액 중 일부도 청구한다고 했다"며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는 못 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와서 들어보더니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결국 보상 금액은 4만원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 한탕 해 먹으려는 건 아닌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사할까 (싶다)"며 "다시는 거기서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어이없다" "고객 하나를 잃는 것" "나 같으면 감사할 듯" "별 희한한 계산 법이 다 있다" "물건값보다 더 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등 문구점 사장의 요구가 너무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훔친 게 잘못이다" "물건 훔쳐놓고 물건값만 준다면 나라도 화날 것 같다. 피해자가 받을 스트레스에도 금전적 가치가 있다" "아이를 감싸고 피해만 보상하기 전에 아이와 함께 물건을 반납한 뒤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 "아이도 훔치면 이렇게 몇 배 보상하는 걸 봐야 무서움을 안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문구점을 운영해 봤다는 한 자영업자는 "4만원짜리 훔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나중에) 높은 금액 물건도 손을 댄다"며 "업주가 과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가 잘못한 일을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피해 입은 업체를 나쁘게 몰아가는 게 안타깝다"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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