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팩플] 번호이동 위약금, 통신사가 최대 50만원 보전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휴대전화를 새로 살 때 이동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약정 기간 전 번호 이동할 경우 기존 통신사에 납부해야 할 위약금 등을 사용자가 아닌 통신사가 보전해 줄 수 있게 되면서다.

무슨일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변경 시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지급 기준은 방통위가 고시로 정한다.

방통위 고시 내용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위약금·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됐다. 기존 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이나 판매점 등 유통채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과는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더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주 2회(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서 매일 1회로 바뀐다. 고시는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3일 방통위 의결 후 14일부터 효력이 생길 예정이다.

이게 왜 중요해 

지난 1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시행령부터 개정해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 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성지’로 불리던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를 찾아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단통법에 따른 판매점들과 이통 3사의 어려움을 듣고 단말기 지원금 경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서다. 강 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기대와 달리 통신사들이 출혈 경쟁을 꺼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조금까지 늘리는 것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고 시장의 반응을 봐야 알겠지만,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비용을 쓸 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 구조 그래픽 이미지.

단말기 유통 구조 그래픽 이미지.

더 알면 좋을 것

단통법 폐지 추진에 알뜰폰 업계엔 비상등이 켜졌다. 과거보다 통신3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올라가면 ’자급제 폰(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것)과 저가 요금제‘ 조합으로 커 온 알뜰폰 시장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지난달에는 알뜰폰 번호이동 수치도 감소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도매대가(통신사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인하가 꼭 필요하지만, 현재는 도매대가 협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알뜰폰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단통법 뿐 아니라 도매제공대가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