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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이 "거짓말한 적 없다"…'광고 불참 논란' 가짜도장 공방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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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 사진 AOMG 홈페이지 캡처

가수 미노이. 사진 AOMG 홈페이지 캡처

가수 미노이가 광고 촬영에 나타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소속사 AOMG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미노이 "죄 지었다" 이틀 뒤, 광고 불참 논란 

미노이는 지난달 5일 새벽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별다른 설명 없이 눈물을 흘리며 "죄를 지었다" "3월쯤이면 아시게 되지 않을까" 등의 발언을 해 갖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로부터 이틀 뒤 각종 매체를 통해 미노이가 1월 30일 모델 계약을 맺은 한 화장품 광고 촬영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AOMG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 계약 체결 대리 서명에 관한 권한 이해가 달라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광고 촬영에 불참한 것"이라며 "현재 당사와 아티스트(미노이)는 상호 소통을 원활히 마쳤다"고 설명했다.

미노이 "계약서에 가짜도장 찍혀 있어" 

이후 미노이는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재차 입장문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미노이는 광고 계약서 내용 공유 받지 못했고, 계약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도 몰랐다. 그가 계약서를 보여달라 했지만 바로 보여주지 않아 직접 찾아가 열람했는데,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또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 촬영을 못 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AOMG "계약서에 찍은 건 전자서명"

이에 대해 디스패치는 6일 미노이와 소속사 간 단톡방, 광고 관련 전체 회의록 등을 근거로 미노이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노이는 사전에 광고 계약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고, 본인의 의견 역시 반영했다. 계약서에 찍은 건 '가짜도장'이 아닌 '전자서명'이며, 수십차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 왔다고 한다. 또한 광고 촬영 불참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서도 미노이가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노이 "'좋다'는 말, 그런 뜻 아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미노이는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고 "거짓말한 적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미노이는 '처음 6개월에 2억 조건으로 광고 제안을 받고 좋다고 답한 것'에 대해 "(소속사에서) 정리해서 말해준다고 해서 일단은 좋다고 한 것"이라며 원래 계약 자체가 변동될 때도 많고 불발되는 경우도 있기에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촬영에 앞서 대표와 나눈 대화도 광고 계약 자체가 아니라 광고 콘셉트에 대한 것이었다며 "광고 체결이 되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에 문제가 있을 줄 몰랐다"며 "비용에 있어서는 광고를 찍고 나서 50%가 지급되고 광고가 발매되고 나서 나머지 50%가 지급되기도 하는데, 정산서를 봤을 때 돈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봐야겠다고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노이는 토요일에 계약서 확인 요청을 하고 월요일 밤에 계약서를 열람했으나, 수정을 요구한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아 광고 촬영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미노이는 지난해 11월 AOMG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며 이날 여러 연예 매체는 전속계약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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