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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좀 볼게요"…중고거래 중 롤렉스 들고 튄 2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일 중고 롤렉스 시계 낚아채 도망가는 피의자.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지난 1일 중고 롤렉스 시계 낚아채 도망가는 피의자.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중고 거래로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접근한 뒤 거래 과정에서 물품을 낚아채 달아난 20대 남성과 공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20)를 구속하고 공범인 고등학교 선후배인 B씨(20)와 C씨(2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15분쯤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 중고 롤렉스 시계를 올린 여성 판매자를 만나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건네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시계는 중고 시세가 19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도주하면서 탑승한 택시를 파악하고,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던 A씨를 2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또 추가 수사를 벌여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 등 2명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빚을 지게 되자 절도를 계획했으며, B씨와 C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던 탓에 전과가 없는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가의 중고 물품을 직거래하다가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가 물품을 거래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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