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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 과징금 안 문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 사업자의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 경우에도 과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내릴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폐쇄회로(CC)TV 확인과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면제가 가능하다.

입법예고 내용은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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