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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 15개사 적발…12억 5000만원 환수

중앙일보

입력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조달청은 6일 입찰담합과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의 불공정 조달행위 15개사를 적발ㆍ조치했다고 밝혔다. 3개사는 고발요청했고, 나머지 12개사에 대해서는 1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ㆍ들러리ㆍ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2개 기업은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목에서 우대가격유지·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질렀다.

이 가운데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11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 위반 등으로 1억 3000만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메시지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며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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