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년도약계좌 발판 높여준다…월급 485만원 1인가구도 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앞으로는 한 달에 500만원(세전 기준) 가까이 버는 1인 가구에게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허용된다. 또 8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맞벌이 2인 가구도 이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조건이 까다로워 1·2인 가구가 특히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자, 정부가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석했다.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이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정 수준의 돈을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을 보태 목돈 마련을 돕게 설계돼 있다.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면 이자소득도 비과세라 실질적으로 챙겨가는 금액은 다른 적금 상품보다 훨씬 더 많다.

다만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가구 중위 소득의 180% 이하(세전 기준)여야 가입이 가능했다. 현재 소득 규모가 확정된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1인 가구 349만원 ▶2인 가구 587만원 ▶3인 가구 754만원 ▶4인 가구 922만원 이하로 벌면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이 기준을 중위 소득 250% 이하로 높이면서 ▶1인 가구 485만원 ▶2인 가구 815만원 ▶3인 가구 1047만원 ▶4인 가구 1283만원 이하까지 가입 요건이 완화됐다.

특히 그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 조건을 맞추기가 더 힘들다고 지적받았던, 1인 가구와 맞벌이 2인 가구도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청년이 가구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면서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 있고, 청년들 자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했다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기여금도 60% 수준까지는 지원해 중도 해지 부담을 줄인다. 또 혼인·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가입이 된다.

군 장병에 대해서는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등 자산형성형 상품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가 돌아오면, 이를 바로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납입할 수 있게 두 상품을 연계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