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달새 19% 오른 ‘금사과’…계란처럼 수입하면 안 되냐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 정부는 하나의 방안으로 수입량을 조절해 물가를 관리한다. 하지만 ‘금사과’로 불릴 정도로 가격이 크게 치솟은 사과는 이러한 물가 안정책이 불가능하다. 까다로운 검역 제도 때문이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사과(후지·10개) 가격은 4일 기준 2만9758원으로, 1년 전 2만2714원보다 31% 치솟았다. 1개월 전(2만4980원)보다도 19.1% 올랐다. 지난해 냉해 피해로 사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정부도 수급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다른 농식품과 달리 사과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등 수입 확대를 통한 공급 조절은 할 수 없다.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에 따라 수입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상 지난해 사과 수입은 전무하다.

사과 수입을 제한한 가장 큰 이유는 지중해과실파리 등 병해충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과를 수입하기 위해선 예비위험평가, 병해충 위험 평가, 위험관리 방안 평가 등이 포함된 8단계의 검역당국 수입위험분석(IRA)을 통과해야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등 11개국에서 한국에 사과 수입을 요청했지만, 절차를 끝마친 곳은 없다.

정부는 수입 시점을 급히 앞당기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전날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현재 물가 요인과 관련해서는 검역을 가속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사과 등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르면 이달 중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