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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뉴스1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뉴스1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일 송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충북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공고가 나오자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한 전 관리과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한 전 관리과장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이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차장의 딸은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실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 전 관리과장은 위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경력채용 대상 지역을 이씨의 거주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를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혐의도 받는다.

송 전 차장 등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가 지방 선관위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은 지난해 5월 본지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송 전 차장은 같은 달 25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최근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함께 자녀 채용 비리에 연루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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