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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ELS 일괄배상 없다... 경우에 따라 0~100%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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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일괄배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투자자 특성과 금융사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따져 0%부터 100%까지 배상 비율을 차등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11일 정도에 (배상안 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ㆍ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H지수 ELS 판매 관련 검사에 돌입한 금감원은 은행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상당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H지수 ELS 실적을 20년 기간을 두고 분석하면 20% 이상 손실 확률이 8% 정도 있다고 나오는데, 이걸 10년만 분석하면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한다”며 “일부 금융사에서 금융위기 기간을 걷어내고 분석을 했는데,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손실 확률 계산을) 누락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객의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맡기는 것인데도 전체 자산의 구성 비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마케팅을 벌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4월 위기설’이나 ‘기업 줄도산설’은 일축했다. 그는 “위기가 시스템적인 위기로 경제 주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면,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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