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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공천 대가 현금수수 '무혐의' 결론…"거짓 고발 법적 대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구영도구·국민의힘 탈당)이 최근 경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혐의없음)를 받았다.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부산경찰청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한 황보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입건 결정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의 결정 직후 황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 '혐의없음'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명백하게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거짓 고발한 자들과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확대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과 가족, 선출직 의원들 및 지지자들이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과 명예 훼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악의적인 고발과 언론보도 및 과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했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 공천 대가로 지역 구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를 자필로 적은 장부가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이렇게 받은 돈을 의원 활동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이에 더해 사생활 논란까지 일자 황보 의원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탈당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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