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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드론 산업 상용화 지원 나서

중앙일보

입력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역

2회 연속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된 경주시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2021년과 2023년 2회 연속 지정된데 이어 3회 지정 도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도심 내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일종의 규제 완화 특구다.

경주시의 드론특구는 △남산지구(0.26㎢):내남면 월암재 인근 △월성지구(0.57㎢):인왕동 석빙고 인근 △대릉원지구(0.81㎢):황남동 대릉원 인근 △산성지구(0.90㎢):천군동 진평재 인근 등 4곳이다.

특구 지정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4년간이다.

드론 활용 문화재 주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관련 자료 사진

드론 활용 문화재 주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관련 자료 사진

현재 경주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실증사업 참여자 업체와 함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의 드론특구 추진 방향은 문화재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 건축물 안전 진단 시스템 등 드론표준도시 구현이 핵심 골자다.

또한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드론으로 한국형 3D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공간 자체 콘텐츠 생성 및 시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야간 군집 드론 아트쇼 콘텐츠 제작 및 실증사업에도 나서 미래 지향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6월에 있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만의 특색 있는 드론 서비스 개발로 관광산업 트렌드 선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드론을 활용한 과학행정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드론 표준도시 경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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