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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원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

중앙일보

입력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연합뉴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연합뉴스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게 내린 국방부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4일 김윤태 전 원장 측 법률대리인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원장 측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9일 인용했다.

법원은 국방부의 해임 처분 효력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KIDA가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며 김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지난 7일 3년인 자신의 임기가 만료했는데도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해임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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