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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 공범 혐의 벗었다…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지난해 11월 8일 밤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지난해 11월 8일 밤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전 연인 전청조(28)씨의 30억원대 사기 사건 공범 혐의를 벗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남씨와 전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테크 강의 등을 하며 알게 된 수강생 등 27명에게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가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전씨의 소셜미디어 지인이나 남씨가 운영하던 펜싱학원 학부모 등으로,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고 한다. 전씨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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